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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계대출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시적으로 면제 혜택을 시행 중이니, 고금리에 대출 유지가 힘들어 상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12월 한 달간을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엔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빨리 대출 상환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만기 전에 대출을 상환하려면 1.2~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상환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보통은 주택구입과 같은 큰 비용이 들어갈 때 1억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무시하지 못할 만큼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출 상환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12월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중도상환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엔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빨리 대출 상환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만기 전에 대출을 상환하려면 1.2~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상환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보통은 주택구입과 같은 큰 비용이 들어갈 때 1억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무시하지 못할 만큼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출 상환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12월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중도상환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한 고객이 만기일이 되기 전에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은행은 남은 기간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중 6개 은행 12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면제 기간
2023년 12월 1일 (금) ~ 2023년 12월 31일 (일), 한 달 동안 한시적
면제 은행
시중 6개 은행으로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면제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상환 시
(단, 타행 대출 상품으로 대환 시 면제 불가)
<참고 :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23년, 은행연)>
주담대 | 신용대출 |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신한 | 1.4% | 1.2% | 0.8% | 0.7% |
하나 | 1.4% | 1.2% | 0.7% | 0.7% |
KB국민 | 1.4% | 1.2% | 0.7% | 0.6% |
우리 | 1.4% | 1.2% | 0.7% | 0.7% |
농협 | 1.4% | 1.2% | 0.7% | 0.7% |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 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
■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 운영 중
■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의 수수료 격차 미미
제도개선방안
■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
1) 변동금리 · 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2) 대면 · 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 비용 차이 등을 반영
3) 같은 은행 내 동일 · 유사상품으로 '변동 → 고정' 대환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 등을 반영
■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건전경쟁을 유도
정부가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2월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드리는 만큼 대출 상환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12월 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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